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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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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소방서 기간제근로자(조리사) 채용 공고

송선미 /2019-11-18 / 조회수 : 1097

경기도 부천소방서 기간제근로자(조리사) 채용 공고

 

경기도 부천소방서 2020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경기도 부천소방서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분 야

근무예정부서

선발인원

담 당 업 무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조리사)

경기도 부천소방서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115)

2 명

조리사

(취사업무 등)

 

2. 근거법령

가. 『경기도 공무직원 관리규정』

나.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

 

3. 응시자격

가. 『경기도 공무직원 관리규정』제10조(결격사유) 및 제4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경기도 공무직원 관리 규정 >-----------------------------------------

【제10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4조 정년】

-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원․경비원 직종은 65세로 한다.

-------------------------------------------------------------------------------------------------------------------

나. 거주지 :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함.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사실이 없어야 하며,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인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성별․학력 : 제한없음

라. 우대조건

-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근무자 또는 집단급식소 경력자

- 조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마. 근 무 지 : 부천소방서 및 관할119안전센터

※ 채용 후 일정기간 근무시 소방서 관내 타 119안전센터 등으로 근무지 이동 가능

 

4. 시험일정 및 공고

공고기간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 및 면접시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9. 11. 18.(월)

~

11. 26.(화)

’19. 11. 18(월)

~

11. 29.(금)

’19. 12. 04.(수)

’19. 12. 11.(수)

’19. 12. 13.(금)

 

가. 채용예정일 : 2020. 01. 01. 字

나. 상기일정은 채용일정 등에 따라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가. 1차 전형 : 서류 및 면접심사 ➠ 개별통보

1) 거주지 등 제출서류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인성 등 적격성 검증

3) 1차심사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채용인원 4배수 선발

나. 2차 전형 : 실기시험

1) 1차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실기시험 실시 ➠ 개별통보

2) 조리분야 각 요소 별 음식평가 테스트를 통한 검증

3)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부천소방서 및 부천시청 채용공고 홈페이지 게첨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9. 11. 18.(월) ~ 11. 29.(금) 공고기간 중에도 접수

※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12:00 ∼ 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2) 접수방법 : 직접 방문

※ 응시표 수령을 위하여 부득이 등기접수는 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3) 접수장소 : 부천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사무실[부천시 신흥로 115번지]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나.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3호 서식)

라. 경력 및 자격증명서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규정『별표 6』인정대상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등본(거주지확인용) 1부 ※ 공고일(2019.11.18.)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바.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4호 서식)

사.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별지5호 서식)

아.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8.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에 따름

1) 2020년 경기도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1일 노임단가 기준 적용

2) 기타 직무수당, 급량비 및 초과근무 수당, 4대 보험 등

나. 근무조건

1) 1주당 40시간(휴게시간 제외) 이내

2) 업무상 필요한 경우 토/일/공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시 또는 각종 서류의 제출시에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결정 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동점자일 경우 ① 취업보호대상자, ②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또는 집단급식소) 장기 근무자, ③ 조리분야 상위 자격증소지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마. 합격이 취소된 경우 또는 합격자가 포기한 경우에는 실기점수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다만, 차점수자가 조리사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 드립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무기계약 채용담당자(☎ 032-650-4212)

 

붙 임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