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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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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기간제[주무관] 채용 공고

송선미 /2018-06-29 / 조회수 : 1969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공고 제2018 - 2

부천원미경찰서 기간제(주무관채용 공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에서 근무할 기간제(주무관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1

부천원미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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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경무과

0

 청사내 복도화장실강당등 청소

 청사외곽 청소 등 환경정비

 정원수관리집기류 수리등

1957.06.30.일 이전 출생자

건강한 체력 소유자

전기 또는 조경 자격증자 우대

구분모집 취약계층 우대 선발

2. 근무조건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계약기간 : 2018 801(예정 2019 7 31( 1)

보수 :

 시간()

매 회계연도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서 정하는 금액

 임금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한다.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근무시간  5, 40시간

후생복지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근무지역

채용분야

근무지역

근무장소

비고

경 무 과

부천

부천원미경찰서 내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응시연령  60세 이상 남자(1957.06.30 이전 출생한 자)

건강한 체력 소유자 및 전기 또는 조경 자격증자 우대

학력 해당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또는 구분 모집

 저소득층(접수마감일인 2018. 6. 21 현재 관계당국에 유효하게 등록된 자)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제2·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보훈대상여성가장실직가장조손가정 등

4.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7. 02() 17:00 예정

합격자에게 전화통지 2차 면접일정 등 개별 통보 예정.

 

. 2차 심사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최종합격자 : 2018. 7. 13(개별 통보 예정

5.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8. 6. 21() 09:00 부터 2018. 6. 30.() 18:00 까지

접수방법 관련서류는 등기우편접수 또는 직접 방문 접수

등기우편접수는 2018. 6. 29 18:00까지 부천원미경찰서 경무계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또한 직접방문 접수의 경우에도 2018.6.30. 18:00까지 부천원미경찰서 경무계 접수분(단 주말 제출자는 1층 당직근무자에게 접수)에 대하여 효력인정 함.

6.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 (소정양식) : 붙임

건강검진 진단서 1

주민등록등본 1

최종학력증명서 1

신원진술서 사본 1)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호 서류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여야 함.

7.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경무과 경무계로

 

 ( 032-680-712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