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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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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보호가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
    • 단, 근로능력이 있는 자(18~64세)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실시하며 조건 불이행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 중지

부양의무자 기준 및 범위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는 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2023년 지원급여별 선정 기준

(단위 : 원)

2024 지원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만
3,102
117만
8,435
150만
8,690
183만
3,572
214만
2,635
243만
7,87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만
1,378
147만
3,044
188만
5,863
229만
1,965
267만
8,294
304만
7,34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만
9,654
176만
7,652
226만
3,035
275만
358
321만
3,953
365만
6,81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만
4,222
184만
1,305
235만
7,328
286만
4,956
334만
7,867
380만
9,184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복지정책과(625-2856~7,2859),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에 문의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수정 불필요

지원내용(법정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 및 친족 등이 신청하거나, 민간 사회복지사 등이 보장의뢰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정책과(625-2856~8),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

최종수정일 : 2024-01-08

  • 정보제공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 032-62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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