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생생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채용정보

프린트

2018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백완희 /2017-11-23 / 조회수 : 1489

부천시 공고 제2017 -2217호

2018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18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부 천 시 장

□ 접수기간 : 2017. 11. 27. ~ 12. 1.

□ 사업기간 : 2018. 1. 15. ~ 4. 20.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 모집인원 : 104명(55개 사업)

□ 근로조건(시간당 7,530원, 만근 시 주·연차 수당 지급)

∙ 만 65세 미만 : 주 25시간(일 5시간) 부대경비 3,000원, 4대보험 가입

∙ 만 65세 이상 : 주 15시간(일 3시간) 부대경비 3,000원, 4대보험 가입

□ 근로시간 : 9:00 ~ 18:00 내에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정함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구직신청서 ⇒ 접수처 비치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건강보험증 상의 부양자의 도장 또는 서명 ※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불이익(신청에서 제외)을 받을 수 있음.

∙ 신분증, 건강보험증(최근6개월 이내/배우자와 증 분리되어있을 경우 배우자가 속한 건강보험증도 필히 지참)

∙ 복지카드, 유공자증, 휴학·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중증장애인-의사소견서(장애1~2급/ 1년 내 발급)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하는 자

∙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예정자,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

□ 사업참여 제외대상자

∙ 재산이 2억원 초과인 자(세대원 합산금액이며, 별도세대 배우자 포함)

∙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포기증명 시 가능)

∙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세대분리된 동일주소 부부 포함)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대학휴학생, 방통대, 야간대 재학생은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에 해당)

∙ 사업참여후 소득이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가구 기준 150%초과

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직전단계 사업 중도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포기자

∙ 직전단계 2단계 연속 참여자(4개월사업) 및 동일기간(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자 또는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선발방법

∙ 연령, 재산상황, 세대주, 부양가족, 환자가족 부양, 장애인, 전 단계 사업참여 여부 등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제 선발

□ 기타사항

∙ 참여 선발자 통보 : 2018. 1. 8.(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공고)

※ 선발자 이외의 탈락자는 별도로 개별통보 없음

∙ 모집인원 및 선발사업은 변동될 수 있음

∙ 본인 신청 희망사업 외로 배정될 수 있음(점수의 합산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하여 선발)

∙ 청년층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청년층 우선선발

- 청년층: 재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29세 이하의 미취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송대 및 야간고교∙대학교 재학생 등은 포함) - 사업별 관련 학과 및 자격증 소지자 배정 우대

- 선발 기준(1인 1세대 참여 제한, 2단계 연속 참여 제한 등) 규정 탄력 적용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대상자 : 상습적 지각․조퇴․근무지이탈자, 감독자의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특히, 근무 중 또는 출근시 음주 등으로 근무가 곤란하거나 사업장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타인 및 본인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고 후 미시정시 사업참여 배제 조치(음주 등의 경우 즉시 배제)

- 지도규정 : 근로중지 및 두 단계 공공근로 참여 배제 조치

∙ 신청서 허위 기재 등 부적격자로 적발 시 선발취소 및 다음단계 선발 배제

문 의 : 부천시청 콜센터(☎320-3000)

∙ 부천시 일자리경제과(☎625-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