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초등학교 공고 제2023- 19호
중동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
중동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1.
중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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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인원 | 근무형태 | 임금 | 근무기간 및 시간 |
조리실무사 (대체) | 1명 | 상시(방학중비근무) |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에 의거 기본급 및 각종수당 지급 | · 근무기간: 2023.6.12.~2023.6.16.(예정) (단, 조리실무사 휴가 대체근로자로, 학교사정에 의해 근무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해당 직원의 휴가사유가 소멸될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8:00 ~ 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담당업무: 급식 업무, 기타 학교장 지정 업무 ※무기계약 전환 및 교육청 정기채용 시 고용 승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서류심사 후 면접
구 분 | 공고 | 시행기간 | 합격자 발표 | 비고 |
서류전형 (제1차) | 2023.6.1. | 2023.6.1.(목)11:00 ~ 2023.6.8.(목) 11:00 학교운영시간(8:40~16:40) | 2023.6.8.(목) 16:40 이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는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
면접시험 (제2차) | - | 2023.6.9.(금) 14:00 ※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2023.6.9.(금) 16:40 이전 |
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3조(결격사유)>
o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o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자
o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단,「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2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교육공무직원 취업 규칙」 제24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말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 단, 교육행정기관의 경우 만60세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말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말일로 한다. |
다. 경력․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라. 응시 자격 요건
직 종 | 담 당 업 무 | 자 격 요 건 |
조리실무사 (대체) | · 학교급식업무전반 ·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 · 학교급식 업무 경력자 우대 · 보건증 소지자(필수)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아니한 자(법정전염병 1,2,3종) |
가. 접수기간: 2023.6.1.(목) 11:00~2023.6.8.(목) 11:00
나. 접수시간: 접수기간 내 8:40 ~ 16:40 (단, 근무일에 한함)
다. 접수처: 중동초등학교 1층 행정실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jungodng1@korea.kr)
마.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가능
바. 접수 관련 문의: 중동초등학교 행정실 070-7016-4106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양식으로 작성【붙임 1】
- 사진 1매: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 ×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2】
다. 주민등록등본 1부(최종합격자 해당)
라. 조리사 면허(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결과서 1부 (최종합격자 해당)
바.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사.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붙임 3】 (최종합격자 해당)
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판정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1부 (최종합격자 해당)
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최종합격자 해당)
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서류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합격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계획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공고 후에도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의 결과에 의해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자 확정 이후 채용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 반환 청구시기 : 채용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 신청 가능
아.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동초등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70-7016-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