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촉부문 및 인원
가. 위촉부문 :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나. 위촉인원 : 2명
2. 자격
가.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가, 상담전문가,
퇴직교도관, 지역인사, 학부모 등 (나이 제한 없음)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활동기간 : 2024년 03월 04일 ~ 2024학년도 종업식까지
4. 활동시간 : 오전(11시-14시, 14시-17시)
5. 주요활동내용
- 학교 내 외부인 출입관리 및 통제
- 학생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지도, 교문지도
- 취약 시간, 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그 밖에 학교장과 상호협의 한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