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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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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월 31일까지 연장

송선미 /2021-01-19 / 조회수 : 242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월 31일까지 연장

   적용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시 ~ 2021년 1월 31일(일) 24시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조정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주요 조정사항 기간 : 1.18.(월) 0시 ~ 1.31.(일) 24시 집합금지 유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 → 운영허용(단,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스탠딩공연장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기타 사항 모임,행사 :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그외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금지 식당,카페 :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문의 : 032.32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