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우대 가산점(자격증 등 우대사항) :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사무자동화관련 자격증을 말하며, 지원서에 모두 기재. 단, 가산점은 1개만 적용. 해당자 | 가산점수 | 자격증 소지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
* 자격증은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해 인정 ② 특별우대 가산점 : 대 상 | 해당자 | 가산점수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등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상의 비율 적용 *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관련 법령등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 미부여 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우대가산점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을 받아 각 전형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