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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자원봉사자 모집

송선미 /2019-12-30 / 조회수 : 983

부인초등학교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교통안전지도를 위하여 봉사하실 부인초등학교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위촉부문 및 인원
  가. 위촉부문 :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나. 위촉인원 : 2명

2. 자격
  가.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가, 상담전문가, 퇴직교도관,
      지역인사, 학부모 등 (나이 제한 없음)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활동시간: 2020년 03월 ~ 2021년 02월, (월 20일내외 방학제외 10개월간)
            2인 위촉시 오전 8:30~10:30 1명, 12:00~14:00 1명, (각 2시간씩 4시간)
            1인 위촉시 1일 3시간 미만, 주당 15시간 미만에서 학교장과 협의

             
4. 주요활동내용
  - 학교 내 외부인 출입관리 및 통제
  - 학생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지도, 교문지도
  - 취약 시간, 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그 밖에 학교장과 상호협의 한 활동 등
5.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서 접수 : 2019년 12월 30일(월) ~2020년 1월 9일(목)까지(토,일요일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경기도 부천시 부인초등학교 2층 교무실
  다. 접수방법 : 부인초등학교 교무실로 직접 제출(1월 9일 16시 까지)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마. 면접일시 및 장소 : 신청서 접수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제공사항 :
  가. 봉사활동비 : 실비변상(교통비, 식비)정도의
    2인 위촉시 1일 2시간 13,000원 지급
    1인 위촉시 3시간 미만 26,000원 지급
  나. 기타 : 교육활동참여자로 활동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상 가능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나. 본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수 있음
8. 문의처 : 담당자 한혜정 (☎ 070-7099-8029)

2019. 12. 30.
부 인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