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 코로나19 대응 학생 보호 방역활동 및 생활지도 지원과 관련 학교장이 정하는 역할
1) 방역활동 : 교내 공용 시설 및 기구(출입문 손잡이, 교구 등) 표면 소독 활동 및 기타 방역활동
- 등교 : 일상 소독, 의심 환자 및 유증상자 조치 등
- 일시적 관찰실 : 유증상자 발생 시 학생 격리, 보건소 연락, 학부모 연락 등
2) 방역 관련 생활지도 : 학생 학교생활 규칙 준수 및 기본생활 습관 지도, 학생 간 일정거리 유지 등
- 복도 : 쉬는 시간 학생 일정 거리 유지, 고위험군 마스크 착용, 안전관리 등
- 이동 : 학생 이동 시 안전관리 등
■ 근무 조건
- 근무 기간 : 총 174시간 이내 (2023. 3. 1. ~ 2023. 5. 31. 3개월)
※ 근무형태 : 초단시간 근로 계약 (주 15시간 미만(주 14시간 배정), 월 60시간 미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의거, 본 사업은 코
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한시적 지원 사업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
하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A근무 | 8:30~11:30 (3시간) | 8:30~11:30 (3시간) | 08:30~10:30 (2시간) | 8:30~11:30 (3시간) | 8:30~11:30 (3시간) |
B근무 | 11:00~14:00 (3시간) | 11:00~14:00 (3시간) | 10:30~12:30 (2시간) | 11:00~14:00 (3시간) | 11:00~14:00 (3시간) |
- 근무 시간 : <붙임1> 응시지원서에 [A근무], [B근무] 중 가능한 근무시간을 선택 기재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보수 조건 : 시급 10,990원 기준 (산출기초: 1명×10,990원×174시간=1,912,260원)
- 후생 복지 : 초단시간 근로 계약으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유급휴일), 퇴직금 미적용
- 단,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 시)만 적용 가능함
※근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
■ 서류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3년 2월 15일(수) ~ 2월 22일(수) 낮 12:00까지(마감 일시까지 도착서류까지만 인정)
나. 접수 방법 : <붙임1>, <붙임2>, <붙임3>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myo3116@korea.kr)
※ 메일 제목에 “방역활동 지원 서류_성함” 기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