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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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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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남초] 3~5월 학교 방역활동 인력지원 채용 계획

관리자 /2023-02-16 / 조회수 : 809

■ 업무

   - 코로나19 대응 학생 보호 방역활동 및 생활지도 지원과 관련 학교장이 정하는 역할

    1) 방역활동 : 교내 공용 시설 및 기구(출입문 손잡이, 교구 등) 표면 소독 활동 및 기타 방역활동

      - 등교 : 일상 소독, 의심 환자 및 유증상자 조치 등

      - 일시적 관찰실 : 유증상자 발생 시 학생 격리, 보건소 연락, 학부모 연락 등

    2) 방역 관련 생활지도 : 학생 학교생활 규칙 준수 및 기본생활 습관 지도, 학생 간 일정거리 유지 등

      - 복도 : 쉬는 시간 학생 일정 거리 유지, 고위험군 마스크 착용, 안전관리 등

      - 이동 : 학생 이동 시 안전관리 등

 

■ 근무 조건

   - 근무 기간 : 총 174시간 이내 (2023. 3. 1. ~ 2023. 5. 31. 3개월)

                 ※ 근무형태 : 초단시간 근로 계약 (주 15시간 미만(주 14시간 배정), 월 60시간 미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의거, 본 사업은 코

                   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한시적 지원 사업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

                  하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요일

A근무

8:30~11:30

(3시간)

8:30~11:30

(3시간)

08:30~10:30

(2시간)

8:30~11:30

(3시간)

8:30~11:30

(3시간)

B근무

11:00~14:00

(3시간)

11:00~14:00

(3시간)

10:30~12:30

(2시간)

11:00~14:00

(3시간)

11:00~14:00

(3시간)

   - 근무 시간 : <붙임1> 응시지원서에 [A근무], [B근무] 중 가능한 근무시간을 선택 기재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보수 조건 : 시급 10,990원 기준 (산출기초: 1명×10,990원×174시간=1,912,260원)

   - 후생 복지 : 초단시간 근로 계약으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유급휴일), 퇴직금 미적용

                - 단,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 시)만 적용 가능함

                ※근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

 

■ 서류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3년 2월 15일(수) ~ 2월 22일(수) 낮 12:00까지(마감 일시까지 도착서류까지만 인정)

  나. 접수 방법 : <붙임1>, <붙임2>, <붙임3>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myo3116@korea.kr)

 

 

                 ※ 메일 제목에 “방역활동 지원 서류_성함” 기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