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자 모집 공고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에 따라 부천시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자 신청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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