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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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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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계남중 코로나19 학생보호 방역활동 및 생활지도 지원 인력 채용 공고

성은미 /2022-08-12 / 조회수 : 966

1. 채용 내용

*채용인력  :코로나 19  방역활동 및 생활지도 지원 인력
*인원  : 1명
*지원 업무 내용:
【학생 보호 방역활동 일반】
  - 학생 등교 시 발열 체크 및 쉬는 시간 복도 질서 지도
  - 보건실 도우미, 보건교사 보조 업무 활동(의료인 업무 제외)
  - 학생 간 일정 거리 유지 지도 및 마스크 착용 지도
  - 위생수칙 준수 및 일시적 관찰실 관리
  - 빈번한 접촉시설 및 밀폐 공간 등의 방역 활동 지원
  - 급식실 거리두기 지도 및 소독 지원 활동
【등교 수업관련 생활지도】
  - 교실 생활 속 거리 두기,
    안전관리 지원, 급식 시간 거리 두기 지도
  - 복도 및 화장실 이용 시 학생 간 거리 두기 지도
  - 밀집도 높은 시설 관리 등 학교에서 지정한 업무 지원

※ 본교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 2022. 8월 22일 ~ 2023년 1월 4일 중 (총 261시간)
      ※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보수 : 시간당 임금(10,990원)* 총 261시간 = 2,868,390원
  다. 근무시간 : 주당 14시간, 월 59시간 이하, 2개조(A조 1명, B조 2명)
현 공고의 추가 모집 1명은 B조 근무
A조: 3시간(월~목 8:30~11:30), 2시간(금 8:30~10:30) (등교 거리두기 지도, 방역활동 등 지원활동)
B조: 3시간(월~목 11:30~14:30), 2시간(금 11:30~13:30) (급식실거리두기, 소독 방역활동 등 지원활동)
  ※ 근무 요일과 시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본 사업은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한시적 지원 사업이므로 계약기간만료시 당연퇴직하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3. 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다. 의료기관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결과 결격 사유가 없고 취업이 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라.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
  ※ 채용제외 대상자: 원격학습도우미, 초등보육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 접수
    1) 접수기간: 2022. 8. 10.(수) ~ 2022. 8. 17.(수) 13:00까지
    2) 접수방법: 본교 본교무실(2층) 현장접수
                (평일09:00~16:30, 접수마감일 8.17.(수)은 13:00까지)
                또는 이메일 접수(kyenam4805@korea.kr)
  나. 채용절차
    1) 1차: 서류심사
    2) 2차: 면접심사(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다. 면접일시 및 장소:2022. 8. 18.(목) 15:50, 계남중학교2층 혁신공감실(본교무실 옆)
  라.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에게만 유선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지원자 현황 및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가. 1차 서류 접수 시 제출 서류: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나.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도 가능),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확인서(건강보험득실 확인서 등),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본인명의)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개정 (2022.3.22.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 일반건강검진결과 적격 서류
◦(유효기간) 채용기관에서 지정한 일자(근로계약 체결 일자 등) 기준 2년 내
◦(제출서류 형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원칙 서류로 하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가능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개념) ① 근로자 채용 기관이 요구하는 “채용신체검사”를 “일반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증명서로 ② 키, 몸무게,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 일반건강검진결과서 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류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공고 내용 미확인,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자격증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채용 후에도 근무상황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채용계획은 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문의: 계남중학교 교무실 (☎ 070-7096-6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