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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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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송일초] 코로나19 방역활동 인력 지원 채용 공고

성은미 /2022-08-04 / 조회수 : 1068

부천송일초등학교 공고 제 2022 – 19 호
2022-2학기 부천송일초 코로나19 방역활동 인력 지원 채용 공고

1. 채용직종 및 인원 : 코로나19 방역활동 인력 지원 3명

2. 채용방법 : 서류전형 후 면접(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응시자격

  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아동복지법」에 의거 범죄경력 사실 없는자
  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에 고용 및 채용되지 않은 자
          (예: 방과 후 강사, 학교 방역활동 지원 인력 등)
  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지 않은 자
  바. 기타 업무수행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접수기간 : 2022. 8. 3.(수) ~ 2022. 8. 10.(수) 15: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8834psj@korea.kr)
  다. 서류전형 결과 통보 : 2022. 8. 10.(수) 16시 이후
      면 접 – 서류 심사 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면접 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8. 12. (금) 예정
    ◦ 최종 선발시 제출서류는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첨부)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다.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주민등록 등본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마.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사. 급여 통장사본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6. 근무조건 및 담당업무

  가. 채용인원 및 근무기간 : 3명, 2학기개학일부터 겨울방학시작일(22.8.22.~ 23.1.3.)
  나. 근무시간 : 주 14시간, 월 60시간 미만, 총 266시간 이내
        ⓵ 방역지원인력 2명 : 08:30~11:30 (주 1회는 2시간 근무)
        ⓶ 방역지원인력 1명 : 13:00~16:00 (주 1회는 2시간 근무)   
          * 학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다. 근무(활동)내용
      1) 방역활동 : 발열 체크,  교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 등
      2) 방역지원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역할

7. 급여사항

  가. 1인당 인건비 : 시급 10,990원 기준  (1주 14시간, 월 60시간 미만) 
  나. 본 근로 계약은 초단시간 근로 계약(주15시간 미만 계약)으로 주휴수당, 연차휴가
      (유급휴일), 퇴직금이 미적용되며,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고용보험(3개월이상 근무시)
      적용 가능함.

8. 기타사항

  가.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자 확정 이후 채용지원자(최종 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하며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 및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됩니다.
  라. 접수된 서류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누락,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본교에서 지정한 임용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용신체검사,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등 기타사항으로 인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바.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채용은 한시적 근로자 채용으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직종에 해당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본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한시적 지원 사업이므로 계약기간만료시 당연퇴직하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근로자 금지 행위 목록】
1. 체벌하는 행위
2. 욕설 등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3. 신체 접촉 등 과도한 지도로 인해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
4. 지도과정에서 인지한 학교 및 학생에 관한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5. 종교적 포교 활동 등 학교방역인력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
6. 기타 학생의 인권을 해치는 행위 등

아.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송일초등학교(☎032-654-8412)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