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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민안전보험 시행

관리자 /2024-04-11 / 조회수 : 84

『2024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1. 가입대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장기간 및 보험회사

 2024. 3. 1. ~ 2025. 2. 28. (1년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1577-5939 / Fax) 02-3148-9955

 

3. 보장항목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4. 가입조건

 별도의 가입조건 없이 자동 가입

 보장기간동안 부천시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제외

 

5.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기타 보험사 요구서류

 보험금 청구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 세부 보장내용 등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