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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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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경찰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송선미 /2018-11-07 / 조회수 : 1372

부천오정경찰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부천오정경찰서에서 근무 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1월 2일

부천오정경찰서장

 

가. 채용 분야 : 기간제 근로자

나. 모집 인원 : 5명

채용기관

채용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부천오정경찰서

기간제근로자

5명

‣교통안전표지 실태조사

 

가.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0.11.2. 이전 출생자), 만 65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

다. 자격요건 : 성별・전공・거주지・학력 제한 없음

라. 주거요건 : 제한없음. 단, 근무예정지 출퇴근이 가능한 자

가. 경력자(교통관련 학과 출신자 및 관련분야 근무자) 우대

나.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다.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 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대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가. 서류 전형(1차)

1) 응시자의 요건 및 결격 사유, 서류 구비여부 등 공고된 응시 기준 적합여부 확인

2)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검토 및 평가

3) 상기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최대 3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

나. 면접 시험(2차)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태도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가. 접수 기간 : ’18. 11. 2.(금) ~ ’18. 11. 11.(일) <10일간>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는 2018.11.11(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부천오정경찰서 경무계(032-670-2121)

다. 접수 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e-mail 또는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분)으로 접수

- e-mail : cfno3@police.go.kr

- 방문・등기우편 접수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631 부천오정경찰서 경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