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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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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출산지원금
생애주기 임신출산
유형
자격조건 다자녀
지원혜택 일반,돌봄,교육

○ 지원대상 : 부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거주

※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한 기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예시 : 2022.7.10. 전입, 2022.8.15. 출생 시 2023.7.10.~2024.7.9.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가정에 800만원 지원

    ※ 일시급 200만원 지급 후, 차액 600만원은 1년후 12회 분할 지급

    ※ 분할 지급 중 타지자체 전출시 지급 중지

 

○ 신청방법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 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대상자 자격 확인 및

명단 제출

지원대상 결정

(월 1회)

 

지원금 계좌 입금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동) (동→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보호자)

○ 제출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032-625-2933)

 

상세페이지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32-625-2933
첨부파일
작성일 2023-08-07 조회수 452
  • 관심담기는 부천시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마이페이지 내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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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 통합돌봄과 통합돌봄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3204, 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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