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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이란
작성자 작성일 2009-07-23
첨부파일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지정요건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면적이 10,000㎡이상인 지역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다.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 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 한 지역


라.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경기도 조례 기준>


◆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이상인 지역


◆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70호이상인 지역


◆ 주택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의 필지수가 40% 이상인 지역





⊙사업시행자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국유재산의 현물찰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방법 -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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