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23-39호(2023. 2.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면적 및 토지 소유권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일반시민에게 널리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