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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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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생애주기 임신출산
유형 가족다문화
자격조건
지원혜택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천시인 난임 부부 20명

   - 난임진단서 제출자(최근 2년이내 발급분)

     ☛ 여성: 산부인과 또는 국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최근 2개년 발급분 갈음 가능)

     ☛ 남성: 정액검사지 결과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되는 자

  (사실혼 관련 세부사항 별도문의)

 - 시술기간 6개월 중에 양방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제외대상

 - 양방검사 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구조적 병변으로 난임을 진단받은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혈액검사 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경기도 한방난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관내 참여 한의원에서 치료 진행

    - 한약치료비 지원(1인 한도 180만원 이내, 15일분 X 6회) 및 사후관리

       ※ 진료비, 침구 및 물리요법 지원 제외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담당부서: 부천시한의사회(032-321-5517),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2-625-4432,4472,4283,4468,4385),

소사보건소(032-625-4266,4296~4297), 오정보건소(032-625-4367,4384)

 

상세페이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032-625-4432
첨부파일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174
  • 관심담기는 부천시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마이페이지 내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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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 통합돌봄과 통합돌봄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3204, 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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