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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육아기 근로자 지원
생애주기 임신출산,영유아
유형 가족다문화
자격조건 임산부
지원혜택

○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태아 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
시간외 근로 금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수유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육아휴직 및 급여

휴가

⦁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

급여

⦁ 육아휴직기간(최대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

※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원(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음)

 

 

 ○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

 

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함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부여

급여

⦁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 지원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200만 원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휴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

 ※ 단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단축됨

급여 ⦁ 사용자는 출산 전·후 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 사업주는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남편)에게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함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여성(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 요건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 단축근무 :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5시간 근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1년(단,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사용,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사용

 

  • 급여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하루 1시간 단축분 (주 5시간)


      -  나머지 단축분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1350)

 

             

[출처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상세페이지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1350
첨부파일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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