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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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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19세 이하)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 임신출산,아동청소년
유형 가족다문화
자격조건 임산부,청소년
지원혜택 진료비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상세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1566-3232
첨부파일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109
  • 관심담기는 부천시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마이페이지 내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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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 통합돌봄과 통합돌봄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3204, 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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