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맞춤형복지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맞춤형복지상세조회테이블
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
생애주기 영유아
유형
자격조건
지원혜택 건강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

지원금액

  • (만0~2세) 월10만원
  • (만3~5세) 월10만원 또는 28만원
    • 부천시 거주자가 부천시 어린이집 재원 시 : 월 28만원
    • 경기도 타 시군 거주자 : 월 10만원

지원기준

  • 보호자(1명)와 자녀 모두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만3~5세 중 월 28만원 대상자는 부천시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임금
상세페이지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032-625-3921
첨부파일
작성일 2023-10-23 조회수 279
  • 관심담기는 부천시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마이페이지 내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맞춤형복지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다음글 아동급식지원
  • 정보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 통합돌봄과 통합돌봄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3204, 9013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