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맞춤형복지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맞춤형복지상세조회테이블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생애주기 어르신
유형 1인가구
자격조건 어르신
지원혜택 돌봄,주거,노인복지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 (대상) 만75세 이상 1인 노인 가구
  • (신청기간) 연2회
  • (지원내용) 안전바, 가스안전차단기, 조명, 문고리, 위생소독 등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세페이지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032-625-2872
첨부파일
작성일 2023-10-20 조회수 474
  • 관심담기는 부천시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마이페이지 내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맞춤형복지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다음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 정보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 통합돌봄과 통합돌봄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3204, 9013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